[고성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본문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

○ 적용기간: '25년 10월 ~ '26년 3월 (6개월)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법: 참빛도시가스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198

  - 연락처: xxxx-xxxx

  - 홈페이지: https://www.cscgas.co.kr

○ 관련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xxx-xxxx-xxxx), 참빛도시가스(주)(☎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058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