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제12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안건번호 13호)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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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10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5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5년 제12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안건번호 13호, 적용완화)심의 주요결과

심의 방법:서면심의

심의 일시: 2025. 10. 13.(월)  ~ 10. 17.(금)

의안 번호2025-13

-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및 「건축법」제5조에 따른 건축법(대지안의 공지) 적용완화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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