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1차 모집 알림(~'25.12.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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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11-05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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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연결
본문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계획 및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5. 11. 5.(수) ~ 2025. 12. 11.(목) 18:00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www.agrix.go.kr
* 첨부파일은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제출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자격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 39세(1985*. 1. 1. ∼ 2008. 12. 31. 출생자)
* 1985년 출생자는 '26년 1차 선발에 한해 한시적으로 포함
○ 영농경력: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또는 예비농업인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예비농업인도 포함
- '26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22*.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26년도 1차 모집 한정 기준
○ 병역:병역필(면접 심사 전일 기준)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거주지(실거주와 주민등록 모두) 및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광역시에 신청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 경영주 등록 전 시·군·광역시 변경은 불가하므로 계획수립 시 지역을 신중히 선택
■ 신청제외 대상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고 재학생과 휴학생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25년 10월 부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사용 기준이 아닌 수령 기준)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 지원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발급)
○ 지급기간: 최장 3년(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지급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의무사항: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 연계 지원
○ 대출 신청기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됨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 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용용도
- 경종분야: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축산분야: 토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기타자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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