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읍면소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알림(청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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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11-11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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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붙임 1]의 파일과 같이 공고하여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2025. 11. 24.한)에 [붙임 2]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출처 :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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