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LPG판매사업 장기 미영업 확인 요청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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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3조 제1항 2호에 따라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사항 안내문과 소명 요청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 :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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