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및 설치신고 등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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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3-09 16:20:02
본문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등의 시설 중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기계식 주차대수 제외)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설치 하여야 합니다.
2. 의무설치 미이행 또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1년이내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청 에너지정책과로 설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재 등 사고 시 피해구제를 위해 관리자는 배상책임보험도 의무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고 미이행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2026. 5. 27.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에너지정책과로 설치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의무설치 대상여부(동해시청 환경과 xxx-xxx-xxxx), 설치신고 관련 문의(강원특별자치도청 에너지정책과xxx-xxx-xxxx)
2. 의무설치 미이행 또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1년이내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청 에너지정책과로 설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재 등 사고 시 피해구제를 위해 관리자는 배상책임보험도 의무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고 미이행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2026. 5. 27.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에너지정책과로 설치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의무설치 대상여부(동해시청 환경과 xxx-xxx-xxxx), 설치신고 관련 문의(강원특별자치도청 에너지정책과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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