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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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3-14 0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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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에 의거하여,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 1부. 끝.
붙임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 1부. 끝.
[출처 :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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