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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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8-20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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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회 연결
본문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시행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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