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국유지 불법사용 신고제도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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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한 불법 전대 및 대부용도외 사용 등 불법 행위 전수 조사를 2019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재산에 대해 즉시 대부계약 해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불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 불법전대 신고는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 (http://kamco.or.kr, xxxx-xxxx)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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