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하고 소란 피운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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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다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 기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20일 오후 2시10분께 강원도 원주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2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여러차례 문을 두드린데 이어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B씨를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사흘후 낮 12시35분께 B씨 집의 문고리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문을 열지 않자 등산용 스틱으로 철문을 내리치는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2023년 8월25일 춘천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2024년3월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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