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양구군 취약 농가 대상 벼 수확 농작업 대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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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여성·장애 농업인, 불의의 사고로 영농활동 어려운 농업인 등 대상
최대 6,600㎡(2,000여평) 대행 지원, 대행료는 3.3㎡당 200원

◇양구군청 전경

【양구】양구군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벼 수확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서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여성농업인(주민등록상 단독 세대), 농작업이 불가능한 장애 농업인, 불의의 사고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 등이다.

단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영농을 조력할 수 있는 20세 이상~65세 이하의 남성이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취약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중 벼 베기 작업이 확정된 농가 등은 신청할 수 없다.

1개 농가당 대행할 수 있는 면적은 6,600㎡ 이하(2,000여평)이며, 농작업 대행료는 3.3㎡ 당 200원이다.

농작업 대행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기계팀, 농기계임대사업소 국토정중앙면 본소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33)xxx-xxxx~2)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은 "영농이 어려운 농가들이 적기에 벼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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