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강릉농관원, 추계 정기 번경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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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강릉사무소(이하 강릉농관원)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김장 무·배추 등 추계작물을 중점으로 ‘추계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농업인들이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저하되고, 농업인도 기본형공익직불금 10% 감액 등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강릉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동계·하계작물 변경 신고기간 운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를 유도했고, 또한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에는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재배면적이 많은 재배농가 집중 홍보,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중점 추진사항 홍보 활동을 실시해 정기 변경신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농관원은 기본직접직불금의 10% 감액 조치가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인 만큼 현장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홍찬호 강릉농관원 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xxxx-xxxx), 온라인서비스(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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