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구인] 고용노동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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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9-18 11:00:02
본문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 노동포털 → 「안전일터 신고센터」
간단 접속 방법
▶ 노동부 홈페이지에 팝업창, 배너 현출, 팝업창 클릭 시 신고센터로 입장 가능
▶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신고센터 입장 가능
○ 신고대상 : 중대한 사고(붕괴, 화재, 누출 등) 발생 징후, 안전조치 없는 작업 상황, 산재 은폐 등 신고인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내용 입력
○ 업무 처리절차
①신고 접수 : 신고인이 신고센터
②관할 관서·담당자 지정 : 신고센터에서 관할 지방노동관서
③신고내용(조사·처리) : 관할 지방노동관서(담당 감독관)
④처리결과 통보 및 전산입력 : 담당 감독관이 신고인 또는 노사누리
⑤처리결과 등 관리 : 본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 노동포털 → 「안전일터 신고센터」
간단 접속 방법
▶ 노동부 홈페이지에 팝업창, 배너 현출, 팝업창 클릭 시 신고센터로 입장 가능
▶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신고센터 입장 가능
○ 신고대상 : 중대한 사고(붕괴, 화재, 누출 등) 발생 징후, 안전조치 없는 작업 상황, 산재 은폐 등 신고인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내용 입력
○ 업무 처리절차
①신고 접수 : 신고인이 신고센터
②관할 관서·담당자 지정 : 신고센터에서 관할 지방노동관서
③신고내용(조사·처리) : 관할 지방노동관서(담당 감독관)
④처리결과 통보 및 전산입력 : 담당 감독관이 신고인 또는 노사누리
⑤처리결과 등 관리 : 본부
[출처 :철원군청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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