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기타] [민원실 업무] 사업자등록시 상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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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계약서에 건물주 주민번호 등이 미비하여
확정일자가 안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는 기간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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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한성욱님의 댓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내시면서 임차 사업장에 대한 상가건물 확정일자를 신청하였으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부실기재되어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될 경우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4항에 명시된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임대인 인적사항 미기
재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보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언제라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삼척세무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3-57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