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교육] 강제추행변호사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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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사슴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는 듯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민감한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으로 성립합니다.
어깨와 같은 부분은 강제추행 성립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힘을 행사였다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강제추행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변호사선임을 통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올바른 사건해결
방향성을 정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선임은 상담을 진행하여 변호사의 사건경험과 노하우,
사건에 대한 해결의지를 확인하신 후에 선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해낼 수 있도록
조속히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참여 등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희맘임돠님의 댓글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질문 주셨네요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라는 것 입니다.
해당 사건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강제추행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안에 대해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