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운영지원] 동해수산연구소 관용차량 현황 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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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수산연구소 관용차량 현황 및 공용사영 가능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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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아뇨 . 아직은 끝난것이 아니구요~~ 더 단계가 올라 갈수 있어서. 아직은 아닐듯합니다. ^^18시간 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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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반갑습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조치 내용 정리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1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단!!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무인카페 매장 착석 금지 이외 포장 배달만 허용은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패스트 푸드점은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구입시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자체 혹은 교육청 별도로 기준 조치 날짜나 단계가 다를 수 있으니 각 홈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3단계 조치로는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연말까지 원격수업/ 중고교 서울 모든 학교 등교…18시간 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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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현재상황 알려드립니다 12/25연말 5인이상 집합금지!12/28 현재상황정부에선 이미 3단계만큼 강한조취 상태라 하며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월3일까지 유지 한다고합니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되면 주위 음식점,운동장,마트,미용실,카페 등등 여러시설들은 이용중단 및 제한됩니다.아래 참고 *https://sujunn1288.tistory.com/3418시간 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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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김세진님의 댓글
안녕하십니까.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입니다.
현재 동해수산연구소는 총 4대의 관용차량을 운영중입니다.
- 연구지원과 : 쏘나타 하이브리드(중형승용) 1대
- 자원환경과 : 카니발(9인승) 1대
- 양식산업과 : 카니발(9인승) 1대 및 포터2(6인승) 1대
관용차량 운영 목적은 기관장 등 외부회의 참석, 수산시험연구사업 어업현장 자원조사, 기타 양식연구사업 물품 이송 등입니다.
현재 우리연구소 차원에서 우리연구소의 관용차량 공용사용 허가와 관련된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033-660-851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 033-660-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