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다이버의 수산물 포획 단속 대상 여부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것이 단속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6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낄낄 님의 최신글
- 낄낄 님의 최신댓글
-
Q&A - 16살이요^^;;12시간 14분전
-
Q&A - 5월 21일입니다.2025-09-21
-
Q&A - 안녕하세요 타투에 대해 궁금하시는거 같아 이렇게 답글을 남깁니다.타투후 10일정도 지나셨으니 크게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다만 사람마다 발색되는 과정이 다르니 상태를 확인하시고 가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그럼 https://blog.naver.com/gharhxn82025-09-21
-
Q&A - 진드기 맞습니다.허나 몸에 무해합니다.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그래도 물리거나 몸에 붙으면 기분이 안좋아지니 보이면 계속 죽여야 겠죠?;;;;2025-09-21
-
잡담 - 멋찌네요...저런샷을2025-09-19
-
잡담 - 최고의 샷이네요..굿2025-09-19
-
잡담 - 이건 예술이네요...다시해 보세욬ㅋㅋㅋ2025-09-19
-
잡담 - 최고네요2025-09-19
-
Q&A - 16살이요^^;;12시간 14분전
-
Q&A - 5월 21일입니다.2025-09-21
-
Q&A - 안녕하세요 타투에 대해 궁금하시는거 같아 이렇게 답글을 남깁니다.타투후 10일정도 지나셨으니 크게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다만 사람마다 발색되는 과정이 다르니 상태를 확인하시고 가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그럼 https://blog.naver.com/gharhxn82025-09-21
-
Q&A - 진드기 맞습니다.허나 몸에 무해합니다.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그래도 물리거나 몸에 붙으면 기분이 안좋아지니 보이면 계속 죽여야 겠죠?;;;;2025-09-21
-
잡담 - 멋찌네요...저런샷을2025-09-19
-
잡담 - 최고의 샷이네요..굿2025-09-19
-
잡담 - 이건 예술이네요...다시해 보세욬ㅋㅋㅋ2025-09-19
-
잡담 - 최고네요2025-09-19
SNS
댓글목록 1
크림냥님의 댓글
1.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비어업인)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2. 따라서, 비어업인의 경우 잠수용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되며, 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