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보건소]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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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4-25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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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횡성군 공고 제2025 - 2호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4월26일
횡 성 군 수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 위임에 따라 횡성군민의 맞춤형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다.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영양ㆍ식생활 조사 및 교육(안 제3조~제5조)
라. 기간ㆍ단체와의 협력(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횡성군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전화 xxx-xxx-xxxx, Fax 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2522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자치행정과
4.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4월26일
횡 성 군 수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 위임에 따라 횡성군민의 맞춤형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다.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영양ㆍ식생활 조사 및 교육(안 제3조~제5조)
라. 기간ㆍ단체와의 협력(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횡성군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전화 xxx-xxx-xxxx, Fax 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2522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자치행정과
4.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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