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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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요약

  - (매출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3억원 이하로 확대

  - (신청기간) 2025. 5. 19.(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배달, 택배 실적 증빙 시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

 

 * 공고문 확인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3069번 게시글

 

붙임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1부.

        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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