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과학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본문

「과학관의 설립·육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등록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과학관 등록 취소)에 앞서 동법 제1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의견제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음 ----------------------------------------
1. 공고내용: 과학관 행정처분(과학관 등록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과학관 설립·육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대상
- 대상자: (주)로하스월드
- 추가내용 붙임파일 참조

[출처 : 화천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1,088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