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5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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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규정에 따라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2024년 기준)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 조사표를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 조사표 제출기한 : 2025. 8. 14.까지
○ 제출양식: [붙임1] 대기배출원조사표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방법: 우편, 전자메일, 문자(수신전용), 팩스 중 택일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전자메일: xxxxxxxxxxxxx
- 팩스번호: xxx-xxxx-xxxx
○ 관련 문의 : 안내센터(x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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