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외 개사육농장 현황 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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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개식용종식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미신고(운영 신고 미제출) 농가의 식용견 사육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종식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개사육농장을 조사하오니, 식용견 사육 농가에서는 조사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식용 목적 개사육 농가

나. 조사기한: 2025.7.18.(금)

다. 신고기관: 유통축산과 축산경영팀(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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