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2년차 증빙서류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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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년차 제출서류 안내(24년 기 지원자)


-접수기간: 7/16(월) ~ 8/1(금)


-제  출  처: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지       급:

 서류제출(7월)   서류검토 및 지원금 계산(8월) ➞  지급(9월 30일 예정)

 2025년 9월 30일까지 가구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내 거주해야 지급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공동주택과로 문의)

-제출서류: 

  • 7번항목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7번항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는 7월16일포함 이후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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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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