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대기오염배출원 조사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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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매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에서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오니 “작성안내”를 참고하시어 2025. 8. 14.(목)까지 기한 엄수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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