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가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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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력 제고 등을 위하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으로써, 도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 관련 주요 내용 : 1인 견적 수의계약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구분
개정 전: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만5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개정 후: 5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참고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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