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반려동물(개,고양이) 무허가 판매 업장 처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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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개,고양이)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각각 동물생산업 또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오니 영리목적으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생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시설기준과 인력을 갖춘 후 유통축산과 가축방역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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