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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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10-03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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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건축물명 : 춘천기계공고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2차)(석면건축자재: 3,329.14㎡)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53
○ 작업기간 : 2025.8.22.~8.29.
○ 측정기관 : (주)우리이앤티
○ 석면비산농도기준 0.01f/cc 이하로 적정함 (검출한계미만 ~ 0.004)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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