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양양군 현남면 동해대로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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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가. 명칭 : 대청수산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동해대로 232

2. 석면건축자재 : 2,081.34m2

3.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 에스앤디

4. 석면비산측정기관 : 주식회사 황소

5. 측정일자 : 2025. 10. 24. ~ 2025. 10. 29.

6. 석면비산 측정결과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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