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5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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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12~3월)에 계절관리제 7차를 시행합니다.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 단속대상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시행기간 : 25년 12월 ~ 26년 3월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출처 :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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