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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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관리법」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및 「치매관리법」시행령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따라 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치매공공후견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문의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교육홍보팀 김진희(xxx-xxx-xxxx)
bt053fbdac2b49cecc3a6d75c7ea3a8c86.pdf 사진 확대보기

[출처 :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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