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축과]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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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1. 신청기간 : 2026. 3. 30. (월) 09:00 ~ 2026. 5. 29. (금) 16:00

2.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3. 선정자 발표 : 2026. 9. 14. (월)

4. 지원대상 :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전입신고 필수)

5.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6.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30세 이상/ 혼인(이혼)자/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않음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청년독립가구 기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기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7.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24회 지원받은 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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