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료 제대로 안 냈는데…4년간 '본인부담상한제' 39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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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뉴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체납자 4000여 명에 40억 원 가까운 진료비 환급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들의 돈이 잘못 쓰인다는 지적이다.

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보 혜택이 꾸준히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가 87만~808만원(지난해 기준·소득 수준별 차이)을 넘기면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식이다.

그런데 2021~2024년 4년 동안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39억 원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만 1008명이 11억 5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 체납자는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았다. 지난해 초과금을 받은 인원이 전체 고액·장기 체납자의 3.1%로 많진 않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불성실 가입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 법안이 발의됐는데,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됐다.

감사 결과, 병원·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현행법상 해당 환급금은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그만큼 빼고 지급하거나 아예 안 줄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상 허점에 따라 일부 체납자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환급금을 받았다. 4년간 연 2000여명의 고액·장기 체납자가 꾸준히 3000만 원 안팎을 챙겼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법령 개정·시스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체납 보험료에서 공제한 뒤 지급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상계 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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