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는 15일 첫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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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대법원 선고를 확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소송기록을 전달받은 데 이어 오후 배당을 마쳤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 받은 직후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다. 대법원의 선고가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이뤄진 에 이어 파기환송심 절차 역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법원 선고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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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 등록일이 10∼11일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할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정당의 후보가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된다. 하지만 이 후보가 선거 일정 등을 들어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6·3 조기대선 전 파기환송 확정 판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심리와 달리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에 따르면 15일에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집행관 송달도 요청…재판지연 방지 조치

하지만 이 후보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판절차 진행은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관이 직접 소환장과 기일 통지서를 전달하는 '집행관 송달'도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달 11일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집행관 송달을 통해 이 후보 측에 전달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실시하는 특별 송달 방식으로,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후보는 이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끝나야 선고가 확정된다. 법원끼리 소송기록을 주고받는 파기환송심과 달리 재상고심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본적인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된다.

대법원은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소송기록접수’를 피고인 측에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은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원심에서는 이 후보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는 검찰만 내면 됐다.

재판장 이재권 고법부장,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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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파기환송심에서는 전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판을 거친 뒤 이 후보의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부장(56·사법연수원 23기)이다. 이 고법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제주지법에서 첫 부장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5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보임됐고,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인 2010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일하기도 했다. 2017년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까지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 대법관 후임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사건의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가 맡았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부산지법·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박주영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51)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부산지법·의정부지법 등에서 일했다.

앞서 이 후보 사건의 2심을 맡았던 형사6부와 마찬가지로 형사7부 역시 판사 3명이 주심을 번갈아 가며 맡는 ‘대등재판부’다. 다만 직급이 같은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6부와 달리 형사7부는 고법부장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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