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채용 합격한 뒤 과거 성범죄 들통…法 "미임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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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공무원 채용 전형 합격을 통보한 뒤 성범죄 전과를 뒤늦게 알고 미임용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외교부 공무원 9급 경력공채에 응시해 2023년 8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채용후보자로 등록돼 외교부 산하 외교사료관 출근을 기다리던 A씨는 같은 해 11월 돌연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39조 3항에서 자격상실 요건으로 규정된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A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2015년 A씨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쳐 이듬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음성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가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고 말한 데 대해 음란 음성 메시지로 답한 혐의였다.
외교부는 A씨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지난해 6월 자격상실·미임용 처분을 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A씨가 제기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2015년 범죄는 미성년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정도가 중하고, 2022년 범죄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외교부 산하 외교사료관은 외교기록물의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전시실,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대국민 외교 홍보 활동도 수행한다”며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외교사료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임용 취소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39조 3항’을 적용한 건 잘못됐다는 A씨 지적만은 받아들였다. A씨의 전과는 외교부 채용후보자가 되기 훨씬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법률에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외교부의 미임용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를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범행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에 비춰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정도라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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