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이재명 방탄 '대통령 재판 정지법' 법사위 소위 단독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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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워회를 박범계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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