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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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를 맞은 6일 오전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어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에서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날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각각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는 오는 13일과 27일 대장동 관련 재판과 오는 20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아직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후보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은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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