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사법부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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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 내란의 장본인으로서 사퇴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이를 곧바로 신변 문제와 직결시키는 것은 재고해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판결에 당부당(옳고 그름)이 있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자초한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판사는 정치 성향을 떠나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진보판사가 따로 없고 보수판사가 따로 없다. (모두) 판사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성향에 관한 질문에는 “원칙주의 판사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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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대엽 “판사는 판결 피할 수 없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 선고를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 후보 사건 수사자료 공판자료는 6만 8000쪽에 달한다. 자료를 모두 읽고 판결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6만 페이지를 다 안 봤다고 하지 않았느냐. 선거가 시작하는데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천 처장은 “대법원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둔 서양의 모든 국가들은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상, (개인)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수많은 연구관들이 유기적으로 대법관을 보좌해 기록을 검토하고 수시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판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에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한참 전에 이뤄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도 추측일 뿐이다”며 “저는 대법관님들의 심중을 전혀 모른다. 저희들(법원행정처)은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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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및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각 재판부의 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 저희가 존중해야 한다는 점, 남은 재판부의 어떤 결정도 저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 결과를 미리 알고 사퇴하기로 한 것 아닌가. 매우 수상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천 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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