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유영상 “위약금 면제 시 손실 7조원 추정...현재까지 25만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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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이 번호 이동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향후 3년간 약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 (위약금이 면제되면)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 면제되면) 한 달 기준으로 가입자 500만 명까지 (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3년 치 매출과 위약금을 고려하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달 22일 발생한 SKT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고와 관련해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 과방위원들은 위약금 면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SKT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번 사건에도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영상 대표는 과방위원들의 잇따른 관련 질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권해석을 하면 참고해서 이사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파장이 커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로펌 등에 이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겼고, 회신을 받아 입장을 정리 중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의 과실 여부, 현재 정보보호기술 수준, 정보보호조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영상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위약금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중심으로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과는 별개다. 유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고객,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불안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등을 위원회를 통해 듣겠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으로 구성된 해킹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SKT의 서버 3만 3000대에 대해 3차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가 3만 3000대 정도 있어 3차례 조사했고 4번째 조사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기지국과 하드웨어 서버를 합치면 40만 대 이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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