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무우선권 발동한 김문수 “선거에 관한한 내가 당”…당 “비상대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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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한 제가 당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관훈토론회에서 “제가 당무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문제는) 저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했다. 앞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선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명시했다. 2003년 6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당헌 제96조에 처음 등장했다.

역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한 사례는 2017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후보가 탈당했던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경우와 2022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반발을 물리치고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힌 경우 두 번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이 곧 비상대권은 아니다”고 반박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사무에 관해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지, 통상적인 비대위의 활동이나 결정을 후보가 뒤집을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당무우선권이 당의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당헌 제74조 2항 특례규정을 단일화 추진의 근거로 든다. 단일화 시급성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지도부가 후보 의사와 무관하게 단일화 로드맵을 의결할 수 있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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