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이별 통보 여친 무차별 폭행·감금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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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11시4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숙박업소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5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사장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두 달쯤 지난 시점부터 사소한 말다툼 중 A씨가 손찌검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지난달 21일 오후 11시4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에게 발길질을 했다.
B씨는 “맞다가 기절하자 일어나라고 발로 툭툭 쳤다”며 “모텔 입구까지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며 모텔 방 안에서도 폭행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B씨는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A씨는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나 진짜 너 죽이고 교도소 갈 테니까 죽어라’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죽겠구나’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신고하지 않을 테니 제주에 가자, 비행기 표를 예매하겠다”며 A씨를 달랬고 그가 다소 진정됐을 때 휴대전화를 모텔 밖에 떨어뜨린 것 같다며 맨발로 방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인근 객실의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호소했고 다른 투숙객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모텔을 빠져나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광대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지난 7일 수술을 받았다. B씨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재판 후 풀려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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