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문수,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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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김문수 전 후보가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 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맨 김 전 후보는 "당헌·당규에 따른 법적 논쟁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의 절차는 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김 후보는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데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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