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월1일부터 이것 신고 안하면 과태료 30만원…임대차 3법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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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미비, 시장 혼란 등의 이유로 4년간 계도기간을 뒀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은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다. 13일 마포구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ㆍ다가구주택,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ㆍ고시원 등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또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임대료 변경이 없는 계약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서명ㆍ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면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관련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이다. 계약 이후 30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할 경우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다. 다만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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