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실형…"응징해야 한다는 집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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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사태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집어 던져 건물을 부수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의 경우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서면 제출한 구형 의견서를 통해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보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열리며,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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