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명여대, ‘논문 표절 시 학위 취소’ 소급적용 학칙 개정…“김건희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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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중앙DB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 관련 내부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 해당 학칙이 만들어진 2015년 이전 수여된 학위라도 논문 표절 등 학위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해 학위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논문 표절 결론이 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학위 취소와 관련된 규정에 ‘학칙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의 취소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대학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학위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규정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학칙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김씨의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표절이라고 지난 2월 결론 냈다. 김 여사는 1999년 이 논문으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나, 숙명여대민주동문회는 이 논문이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표절했다고 학교 측에 제보했다. 연진위는 조사 3년여 만인 지난 1월 해당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냈고, 양측이 연진위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2015년 만들어진 학위취소 관련 학칙의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 가까이 학위취소나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번 학칙 개정이 완료되면 이보다 앞서 수여된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석사학위가 박탈되면 국민대의 박사 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학칙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면서도 “관련 법에 맞춰 학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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