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떤 범행보다 잔인"…檢, 설날에 노모 치아 뽑고 살해한 아들에 징역 30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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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고령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배은창)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그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했다"며 "A씨가 우울증약 복용 중단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올해 1월 29일 0시 11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방에 머물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둔기로 치아를 강제로 발치, 결국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함께 사는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다.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았지만 최근 수년간 항우울증 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이 큰 범행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직 이후 항우울증약을 복용하지 못 했으며 치매 노모와 함께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우울증 환자가 술을 마시면 공격 성향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자기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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