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이 필요한 거죠' 尹 풍자한 가수 불송치…KTV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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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올렸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를 불송치했다. KTV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올린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한 풍자 영상을 올렸다.
당시 그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바꿔 불렀다. 이에 KTV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백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KTV는 지난달 고소 취소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저작인격권 침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저작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경찰은 백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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