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플러스 17개 폐점 수순…"임대료 과도하다" vs “회생 빙자한 청산”
-
3회 연결
본문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임대 중인 17개 점포에 대해 임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14일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15일까지 각 점포의 임차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홈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홈플러스는 현재 127개 점포 중 68개 점포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지자체와 계약을 맺었거나 폐점 예정인 점포 등을 제외한 61개 점포와 임대료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는 대부분 경기도 시흥·일산·안산·천안 등 수도권 외곽과 전주·부산 등 지방에 위치해 있다.
그간 홈플러스는 재무 불안전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로 과도한 임대료를 꼽았다. “대형마트 업계가 호황이던 시절 책정된 임대료라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홈플러스의 주장이다. 대형마트 임대차 계약 기간은 대개 20~25년이라 대부분 점포의 임대차 계약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전에 체결됐다.
홈플러스는 월 임대료로 300억~4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유통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고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대형마트 비중은 2016년 23.8%에서 지난해 13.5%로 줄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비중은 32.4%에서 50.6%로 증가했다.
홈플러스는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폐점 점포 근무자들을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근무자 대부분이 해당 점포 인근에서 거주해 먼 곳으로 출·퇴근하기가 무리라는 것이다. 홈플러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해지 통보는 MBK파트너스의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는 기업회생이 아닌 청산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14일부터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이들 점포의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점포의 임대인이 부동산 펀드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임대인이 개인이면 마음을 바꿔서 임대료를 깎아줄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편드는 운용사가 마음대로 임대 조건을 바꾸기 어려운 구조”라며 "부실한 점포를 정리하고 알짜만 남겨 엑시트(매각)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