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만원 vs 655만원…교통사고로 똑같이 다쳐도 ‘합의금 64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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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주는 ‘향후치료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돼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실손·자동차 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가 지급한 향후치료비(1조7475억원)는 전체 지급 치료비(3조7304억원)의 46.8%에 달했다. 그해 보험사가 지급한 병원치료비(1조9065억원)와 맞먹는 액수다.

같은 부상에도 향후치료비는 큰 차이가 났다. A보험사는 염좌에 해당하는 부상 급수 14급 환자에게 최저 10만2000원, 최고 655만9000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했다. 약 64배 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져 더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향후치료비를 건네는 것”이라면서 “결국 합의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버티면 액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년 향후치료비의 83%(1조5000억원)가 후유 치료가 필요 없는 경상환자(부상급수 12~14급)에게 나갔다. 2019~2022년 향후치료비를 받은 사람(144만3000명) 중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추가 치료를 받은 사례는 22만7000명(15.8%)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급여까지 이중 수령한 사례도 많았다. 현행법상 이미 받은 배상액 한도 내에서 건강보험 급여 지급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2019~2022년 연평균 37만여 명이 4769억원의 향후치료비를 받고도 822억원의 건보공단부담금을 또 수령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과 보험사 간 지급 정보를 공유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가 치료가 불필요한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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