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난동’ 2명 모두 징역형…재판부 “남은 인생, 본인답게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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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했다. 김씨는 당시 법원 외벽을 부수고,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몸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소씨는 법원 1층 로비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와 부서진 타일 조각으로 법원 내부를 망가뜨린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기소됐지만 가장 먼저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와 소씨는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오늘 선고는 정답이 아닌,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난동 사태에 대해 “범행 대상이 법원이고, 발생한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룬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법원·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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