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한 30대…대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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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xxxxxxxxxxxxxxxxxxx
게이머들에게 '핵(hack)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했다면 징역형과 별개로 프로그램 판매 대금도 몰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대 A씨는 각종 온라인 게임의 규칙을 우회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다수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게임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동 조준되게 하거나, 원래는 보이지 않아야 할 상대방의 캐릭터 위치가 표시되게 하는 등의 기능이 있었다. A씨는 2019~2020년 2만회에 걸쳐 3억6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고 핵 프로그램을 팔았다.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판매 수익금을 1억4400여만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법원은 "A씨가 배포한 핵 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게임 회사뿐 아니라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업무방해·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 인정했다.
2심에서는 형량은 같았지만 A씨에게서 1억4400여만원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수익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핵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수익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행위'로 생긴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서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봤다.

판사 이미지그래픽
1·2심 판단이 갈리자 대법원에서는 프로그램 판매대금이 추징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가 1억4400여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A씨의 수익을 업무방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을 판매한 A씨와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 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A씨가 얻은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은 새로 생긴 재산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A씨의 대금이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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